부실공사 등 현장 관리, 감독이 필요한 건축주

일반적인 #건축사 의 업무 범위는 #설계 와 #감리 라는 업무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단독주택 등 #소규모건축물 설계, 감리를 분리시행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 설계자가 직접 감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소 불합리한 제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건축주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감리 행위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제외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감리를 위해서는 감리자의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경험과 실질적인 행위가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정 감리제도는 대부분 일부 구조에 대한 제한적인 검측 수준 정도에 머물러 있으며, 심지어 목구조의 경우 #목조주택 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감리조차 드문 현실입니다. 즉 부실공사 등 현장 관리, 감독의 문제는 현행 감리제도로는 충분할 실효성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건축설계사무소 에서 #디자인감리 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법정 감리의 부족한 부분을 대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효성 있는 현장 관리, 감독의 문제와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실공사 등 실효성 있는 현장 관리, 감독 주체 혹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효성 있는 현장 관리, 감독을 위해서는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주체의 실질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전문성이란 구체적인 #건축설계 및 #건축시공 에 대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한 법정감리 및 디자인감리 등의 주체는 다분히 설계 중심 행위주체인데,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은 반드시 시공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 이유는 부실공사 등의 문제 뿐 아니라, 현장의 다양한 리스크 관리 문제는 직접적인 시공행위를 통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뜰리에비온후풍경 의 #하우스플래너 #House #Planner 는 건축주 입장에서 부실공사 등 실효성 있는 현장 관리, 감독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비온후풍경은 설계 및 시공 일괄진행 방식인 디자인-빌드를 통한 집짓기와 관련된 일련의 프로세스에 대해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효성 있는 현장 관리, 감독 업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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